AI 분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는 제조업체에 대해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품과 용기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부족해 규정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새 법안은 의무 미이행 시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기업을 공개해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플라스틱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고 전 지구적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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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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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품·용기 제조자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인한 원재료 조달 및 생산 공정 변경에 따른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명단공표 등의 행정조치로 기업의 환경책임 이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