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인사청문 시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거래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후보자의 투명한 신원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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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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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시 개인정보보호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는 국민의 공직자 검증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