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서류에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질문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접관이 직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제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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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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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채용 절차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면접 운영 방식 개선에 따른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면접 시험에서 직무 무관 개인정보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구직자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