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관리 정책에 곡물자급률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농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은 식량 안보의 핵심인 곡물자급률을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임시 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농촌 주민 편의시설을 행위 제한 예외로 인정해 농지의 활용 폭을 넓힐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곡물 자급 정책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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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적정한 식량 공급을 위한 핵심자원인 농지에 대한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효과: 또한 농지의 적극적 활용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농지의 유연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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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산어촌 체험시설 추가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의 규제 완화로 농지 활용 관련 사업 확대를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농지 타용도 활용 증가로 인한 세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지의 유연한 활용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 확대와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이 가능해지며, 곡물자급률을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시켜 식량 안보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