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구조대원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활동 중 피해자가 사망·부상할 경우 구조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벌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긴급 예인 작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구조대원과 민간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수난사고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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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ㆍ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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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 없이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회 영향: 구조대원 및 민간 참여자의 형사적 책임 감면으로 적극적인 수상 구조·구급활동을 보장하며, 해양 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수난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