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가와 외가 경조사 휴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차별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기업들이 자체 내규로 휴가 기간을 정하면서 친가 경조사에는 많은 휴가를 주고 외가에는 적게 주는 차별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망한 친족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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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ㆍ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효과: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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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의 경조사 휴가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 비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친가와 외가 경조사 휴가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평등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2023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차별 관행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여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