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치매환자를 위치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8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을 허용하지만, 치매환자는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도 보호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은 치매환자를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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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치매환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3호)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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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치매환자 위치정보 제공 대상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위치정보 제공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추가 산업 비용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치매환자의 실종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와 안전 관리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긴급구조 요청 시에만 제공되던 제한을 완화하여 예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