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권한을 위원장에서 각 당의 대표에게 넘기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원장이 간사 호선을 주도하면서 다수당이 야당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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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좌우하거나 호선 절차를 지연ㆍ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내용: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대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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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한다. 간사 선임 과정에서 다수당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여 소수당의 의견 반영 기회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