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육지와 인접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해왔는데, 먼 바다에서 운영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과도한 요금 부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발전으로 얻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액으로 설정해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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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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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인접 토지 가격 기반에서 매출액 기반으로 변경되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징수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비용 부담이 경감되어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된다. 이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