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의장 직무대리 거부 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부의장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지정된 부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되면서 의장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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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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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행정 체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국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로 인한 간접적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의장의 직무대리 거부 시 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무제한토론 등으로 인한 의사 기능 중단 상황을 방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