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되어 광역 산불 진화 중 타 지역 소속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통합 지휘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근 시군구 경계를 넘어 확대되는 대규모 산불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에서 진화를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 인력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이들의 소속 지자체가 보상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통합지휘를 한 상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 산불 대응 시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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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발생한 산불은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넘는 거대한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 진화 인력들이 시ㆍ도의 통합지휘 등으로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게 되고 진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함
• 효과: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망과 부상에 대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통합지휘한 시ㆍ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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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광역지자체(시·도)가 관할 외 지역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사망·부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광역지자체의 보상금 지출을 증가시킨다. 보상금 지급 주체의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간 재정 이전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광역지자체의 통합지휘에 따라 타 지역 산림재난방지 작업에 참여한 인력의 사망·부상에 대해 지휘 책임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