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등 양곡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에 보관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양곡 매입·판매 지시는 가능하지만 농협의 보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농협이 보유한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의 매입·판매 지시에 따르도록 명시해 수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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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품목 또는 재고량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규정이 없는 등 관리 및 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실효적인 양곡관리 및 선제적 수급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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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양곡 수급조절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농업협동조합 등의 보고 의무 신설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양곡 수급안정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중장기적 재정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양곡 수급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쌀 등 주요 양곡의 가격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 식량 공급 안정성 확보와 식품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