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축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불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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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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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급변동을 완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통한 신속한 조치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여 축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축산물 가격의 급변동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한다. 명확한 법적 절차 규정으로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의 혼선을 해소하여 정책 신뢰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