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구제가 추진되고 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서 심사한다. 소관 위원회는 18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서명 수집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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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회를 통하여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즉,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의제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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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민입법청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국회 소관 위원회의 추가 심사 업무로 인한 운영비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18세 이상 국민이 90일 내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통해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