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개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헌법개정은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500명 내외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두어 헌법개정안의 기초안 작성에 참여하게 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원칙에 따른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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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은 헌법개정 절차를 헌법개정안의 제안, 개정안의 공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확정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고나 헌법개정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과 그에 대한 검토 방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나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헌법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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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시민위원회(500명 내외), 헌법개정자문위원회(30명 이상) 등 회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성별·연령·지역별·사회경제적 분포를 반영한 무작위 추출 시민위원회(500명 내외)를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한다.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