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장만 허용되던 인공강우·제설 등 기상 조절 실험을 민간과 연구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미세먼지와 산불, 폭우, 가뭄 등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상 조절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기상법 개정안은 재해 예방 목적의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 육성과 기후재난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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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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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배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산불,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 조절 기술 개발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기상 조절 실험·연구의 추진으로 재해 예방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