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낙동강 상수원 관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수원 관리 구역의 주민들은 건축, 토지 굴착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주택 개량, 편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빠져 있어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대표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위원회의 심의와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 내용: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지원협의체 구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이 지원협의체에 포함되어 주민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강화된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 사업의 실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