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국 숲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등산과 트레킹 인구가 성인의 78%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지만,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숲길을 조성한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해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시설 수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숲길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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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산림청장이 수립한 숲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숲길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여 조성된 숲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2022년 성인(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78%인 약 3,229만명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등산ㆍ트레킹 인구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하여 숲길관리청의 숲길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및 안전ㆍ편의 시설의 점검ㆍ수리 등 이용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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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숲길 관리 인력 배치 및 안전시설 점검·수리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숲길 관리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월 1회 이상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 약 3,229만명(전체인구의 78%)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여가활동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