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받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교 관례로 이루어진 동물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민간 입양이 불가능해 동물원에 보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동물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동물원 전시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부득이하게 동물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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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 효과: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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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외교 관행의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부득이하게 받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에 필요한 공공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선물로서의 동물 지양을 통해 동물원 전시나 공공기관 보관으로 인한 동물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소시키는 동물보호 강화 조치이다. 이는 동물의 복지와 윤리적 취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