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는 기본형만 운영해 전체 산주의 2%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업과 수산업 수준으로 선택지를 확대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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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이와 같은 공익기능의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등의 활동을 보상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 효과: 그러나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 각각 3개 및 6개의 다양한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하여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ㆍ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 중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임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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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택형 직접지불제도 도입으로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 기본형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한 상황에서 선택형 제도 도입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산림의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에 대한 소득 보상 체계가 강화된다. 친환경 임산물 공급 확대 및 산림 생태계 보전을 통해 국민의 환경 편익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