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정원과 지방정원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국가정원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사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수목원 조성 지원 규정을 정원 조성에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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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내용: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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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정원 위주의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의 정원사업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통해 정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정원 접근성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