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단절되는 국정 기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20년 이후의 미래상을 담은 국가미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장기 과제와 임기 내 단기 과제를 연결해 제시하며, 국민 참여와 국회 심사를 거쳐 실행력을 높인다. 또한 대통령 산하에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 자문을 받고 매년 추진 현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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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권 주기 중심의 단기 계획과 부처별 분절적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연속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ㆍ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내용: 또한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장기 구조변화) 분석, 시나리오 검토,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적 설계가 제도화되어야 하나, 이를 포괄하는 상위 법적 근거가 미흡함
• 효과: 이에 대통령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국가의 장기 운영환경을 체계적으로 전망ㆍ분석하고, 작성연도 기준 2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는 장기과제(20년)와 단기과제(임기 내)를 구분ㆍ연계하여 제시하고, 국민참여 절차와 국회 심사ㆍ권고를 통해 전략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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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가미래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2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국민참여 절차와 국회 심사를 통해 장기 전략 수립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