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술혁신과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국회미래연구원과 협력해 연구 기반의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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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 내용: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ㆍ체계적 심사와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ㆍ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 효과: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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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 보좌기구 연계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법안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 설치로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에 대한 초당적 논의 체계가 구축된다.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 심사와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국정의 연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