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공익기능을 지원하는 직접지불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회 심의를 필수로 요구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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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직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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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익직접직불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지만,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비용 감소로 인한 미미한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공익직접직불제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 유지로 국회의 감시 기능은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