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조한 여객선도 선박 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국가 보조를 받는 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건조비를 지원해왔는데,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항로의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선박 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외딴 섬과 지역의 교통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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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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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 지원 대상 확대로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섬 주민들이 해양교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이동권이 보장된다. 해상교통 복지가 증진되고 지역 간 교통 불평등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