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산 및 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대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 후 7~10일간 출혈이나 감염 등 신체 후유증이 발생하며, 배우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배우자에게 최소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하되 이 중 3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해 가정 돌봄의 남녀 공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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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 효과: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ㆍ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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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에게 최대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되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함에 따라 기업의 급여 지출과 고용보험 기금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산·사산 후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최소화와 자녀 돌봄 및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