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금정보 공개와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는 동일 업무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받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과 직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직종·직급별 성별 임금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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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ㆍ공시 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 내용: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 효과: 3%로, 남성이 임금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5만 3,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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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에게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작성·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로 인한 사업주의 정보 공개 및 관리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현재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65.3%인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조치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 고용 불안정 등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