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하천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침수 위험지역을 우선정비대상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범람이 증가하면서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새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3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세워 연 1회 이상 점검과 3년마다 전면정비를 추진하도록 했다. 예산 제약으로 미뤄져온 중소하천과 도시하천의 정기적 준설을 강화해 수해 예방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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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역대급 폭우, 돌발성 범람 등이 빈발하며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기존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정비 및 준설을 국가ㆍ지방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적ㆍ계획적 대응이 어렵고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퇴적물이 누적된 중소하천, 도심하천, 지류 등은 유량 저하와 유속 정체로 인해 폭우 시 범람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부담과 예산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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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3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우선정비대상하천 정비·준설 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을 규정하여 정부 재정 투입을 증가시킨다. 정기적 준설의무화로 연 1회 이상 점검과 3년 단위 전면 정비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범람에 대한 사전적·계획적 대응을 통해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 반복 발생을 예방한다.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과 정기적 준설 의무화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