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방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해병대 사망사고처럼 위험성 평가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안전 분야의 독립적 법률이 없던 군 부문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법안은 안전정책 수립,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및 대응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해 국방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보호할 보호장비 부족 등 위험요소가 있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무리한 수중수색이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 내용: 군인과 유사한 직종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경찰 및 소방의 경우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안전, 보건, 복지 분야를 단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의 경우 안전 분야를 포함한 군인 복무 일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 분야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효과: 다만,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대관리훈령」 「부대관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방부는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통해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 사망사고 267명 중 안전사고 사망자 51명을 포함한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방인력의 안전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