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시간과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구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 1인당 질의시간만 정하고 있어 후보자가 충분히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고 인사청문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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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내용: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생각, 견해, 해명 등을 청취하여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질의시간 대부분을 위원들의 질의 또는 발언에 사용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직후보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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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사청문회 운영 절차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질의시간에서 제외함으로써 후보자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청문회의 검증 절차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민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더욱 충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직자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