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생태계 보전과 사찰림 보호까지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경관 보전만을 협약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생태계 관리활동도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ㆍ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 효과: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원관리청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관리활동에 대한 공원보호협약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범위가 경관에서 자연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연자원 보전이 강화된다. 토지소유자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자연보전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