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노동·경제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 특히 위험도 높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기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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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의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활용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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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및 영향평가 실시로 인한 행정 비용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와 기본권 영향평가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를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인공지능윤리 원칙 제정으로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