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종사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부득이하게 놓치는 정기검사에 대해 검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96시간 동안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데, 이동제한으로 인해 검사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제한 기간이나 이에 준하는 기간에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도록 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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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수의사ㆍ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럼피스킨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병되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96시간까지 축산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원 및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검사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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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농가의 정기검사 연장 조치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축산농가의 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등 정기검사 연장에 따른 검사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최대 96시간의 이동중지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의무적 정기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업 정상화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여 축산 종사자의 생계 안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