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자력은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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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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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의무 이행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원전 발전사업자의 추가 투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원자력을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여 에너지 정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식을 다원화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이 축소되어 다른 발전사업자들의 의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