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중돌봄' 가정을 공식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부모와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들의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돌봄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교육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다중 돌봄 책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복지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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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ㆍ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 효과: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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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중돌봄 현황 파악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실시,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 강구, 관련 교육 실시 등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초고령화, 만혼, 여성 사회진출 등으로 증가하는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돌봄책임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