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직장 괴롭힘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70%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참거나 그만두는 소극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5년 단위 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 사업장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생애주기별 교육을 시행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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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헌법과 국제노동규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기준에 관한 권리, 노동3권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함
• 내용: 그러나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침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효과: 그럼에도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체계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ㆍ계층별로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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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시책 수립·시행, 평생교육기관 지원, 사업장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공공 교육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반영되어 청소년이 노동기본권을 조기에 인식하게 되며, 현재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청소년(만 15~24세)이 약 70%에 달하는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 생애주기별 체계적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례(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감소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