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노동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으로 고객응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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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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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해야 하므로 정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고객응대 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으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과 노동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체계가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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