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 과학기술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국회과학기술처'가 신설된다. 현재 국회는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점검할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조직을 운영 중인데, 우리도 뒤따르게 되는 셈이다. 신설될 국회과학기술처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되며 과학기술 입법·정책 조사, 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술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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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 내용: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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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과학기술처 설립으로 인한 신규 공무원 임용 및 조직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기술영향평가 기능 강화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