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 배우자가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후 재혼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혼 시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했으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부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점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에서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고려해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재혼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별 유족의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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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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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한 배우자의 재혼 후에도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지속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기금 지출 규모는 재혼하는 유족의 수와 평균 수급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차별을 해소하여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유지되어 사별 유족의 경제적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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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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