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절차를 법제화한다. 현행법은 간사 선임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으면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는 관행을 제도화하고, 소위원회 위원 선임·교체 절차도 명시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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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임
• 내용: 그러나 최근 위원장이 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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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원회 간사 선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