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앙 주도의 일자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해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심의하고,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과 평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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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였음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ㆍ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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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역 맞춤형 지원, 초광역 단위 사업 등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을 증가시킨다.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운영,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구조적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지역고용노동심의회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ACN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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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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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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