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 후에도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고, 노사가 협력해 업무 효율화와 휴가 문화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체계 개선, 원격근무 확대, 퇴근 후 연락 제한 등을 유도한다. 정부는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 기업을 지원하고, 성과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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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 경쟁력ㆍ삶의 질ㆍ저출생 대응 측면에서 노동시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효과: 장시간 노동은 단지 개인의 피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ㆍ산업안전ㆍ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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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 대해 비용 지원, 세제·재정 지원, 설비·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므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전문기관 지정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통해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으로 산업안전 및 저출생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업무 외 통신수단을 통한 지시 제한 등 휴식 보장 조치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