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 31개 청과 도매시장의 96.9%가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와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시장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저온저장고 확충 등 노후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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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
• 내용: 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 효과: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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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자체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 및 개선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현대화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이는 기존의 유지관리 최소 비용 징수 체계에서 시설 투자 중심으로의 재정 운영 구조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건립 후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31개소)에 달하는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여 농산물 경매 대기 장소 부족과 저온저장고 미비로 인한 품질 저하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