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소관 부처가 겹치는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감사만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부처 간 담당 영역이 중복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관련된 모든 위원회가 함께 감사함으로써 중복 규제를 줄이고 감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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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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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정감사 운영 방식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동감사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