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손해평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보험의 자기부담이 커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부 지원 비율을 보험료의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손해평가 검증조사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보험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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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 효과: 또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험가입자의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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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되어 공적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실태조사, 손해평가 검증조사,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운영 등 새로운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의 자기부담 비율 감소와 손해평가 검증 강화로 재해보험의 접근성과 신뢰도가 개선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재해보험 정책 수립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