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빠른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직이 일상화되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35세 이상으로 6년 이상 보험료를 낸 근로자와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에게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한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총 600일의 급여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저임금 일자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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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임
• 내용: 3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기간 동안 정규직은 최소 4번, 비정규직은 12번 이직하게 되는데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효과: 기술발전과 산업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한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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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이직준비급여 지급으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만 18세~34세 청년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제공하고, 만 35세 이상 피보험자에게도 보험료 납입기간 6년 초과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이 1년 7.2개월이고 임금이 150만원~300만원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이직준비 기간을 제공하여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0개월로 짧은 현실에서 자발적 이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