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동물 사체를 수의학 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의과 대학의 실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실험용 동물의 개수를 줄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수의학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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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ㆍ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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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안락사된 동물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실험동물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사체 관리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하고,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수의학 교육 질을 향상시킵니다. 동시에 안락사된 동물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