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의 임원진에 성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농협은 여성 조합원 비율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여성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사 중 특정 성별이 7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남녀가 보다 균등하게 참여하는 농협 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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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
• 효과: 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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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협의 임원진 구성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농협의 의사결정 구조 변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여성 이사 비율(남성 이사 6명당 1명)에서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함에 따라 임원 선출 절차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재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진에서 남성 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여성 이사 비율을 개선하여 조합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농협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