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신설하려 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괴롭힘 조사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시정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이 법안은 관련 노동위원회법 개정이 동반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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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 효과: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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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처리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이행 강화에 따른 기업의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신설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사용자의 의무 이행 불이행에 대한 별도 시정·구제 절차 마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