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해 현장의 의견을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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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지역사회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이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반영되어 지역 기반의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효성이 향상됩니다.